성공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가이드라인 7월 중 펴내
교회 내 성 비위 발생시 대처 지 5가지 조항 제시
성비위 가해자…고백과 약속,배상 등 과정 거쳐야
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학대와 성폭력 예방·조사 지침서인'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대한성공회 강하니 사제는 CBSTV 파워인터뷰에서
교회 내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이드 라인에 따라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인
안전한교회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에 출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세계성공회가 채택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펴내는 것으로,
교회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 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5가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강하니 사제 /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보좌사제
"특히 교회 사목자 성직자나 직분자들, 그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상습적 폭력 그리고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7월 중으로 안전한교회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펴낸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하니 사제는 "교회 내 성비위 문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해자는 고백과 약속, 배상 등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정우 카메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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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가 7월 중으로 안전한교회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펴낸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하니 사제는 "교회 내 성비위 문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해자는 고백과 약속, 배상 등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정우 카메라 기자
강하니 사제는 실제로 교회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백과 약속,배상 등
3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강하니 사제 /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보좌사제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가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해자 회개에 필요한 것은
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하니 사제는 또
그동안 교회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교회 내 성 비위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강하니 사제 /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보좌사제
"그런 (가해자) 삯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교회 안의) 침묵은
결국 교회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폭력과 학대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공개하고 그것을 함께논의하지 않으면
폭력이 반복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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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 : 이정우/최현]
[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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