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대법, 김경수 지사 21일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가담 혐의
1·2심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단 실형 선고
한국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1일 나온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기소 이후 약 3년,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52)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