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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 여배우의 나체 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조절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작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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