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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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각종 의혹을 다룬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작성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성명불상의 X파일 문건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결정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고,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송 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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