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테슬라] |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며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최대 1억달러(약 11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테슬라는 2분기 재무제표상 2500만 달러(약 284억원)에서 1억 달러(약 1136억원) 사이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서 현금 투자를 다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15억 달러(약 1조7000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당시 테슬라가 공개한 비트코인의 매입 시기는 1월이었지만, 구체적인 가격과 매입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CNBC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3200만 달러에서 3300만 달러 범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3만4200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62% 올랐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테슬라의 매입가보다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에서 비트코인은 장부상 손실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22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2만9337달러까지 내려가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져 이를 회계장부에 손상 차손(impairment charge)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달러화나 위안화와 같은 통화가 아닌 무기명 무형자산(indefinite-lived intangible asset)으로 분류되는 탓에 자산 가치가 매입가보다 일시적으로라도 낮아지면 이를 상각하고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반등해도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매입가보다 낮아진 후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익이 아닌 '손상 차손'으로 기록된다.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2분기 테슬라의 장부상 대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보유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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