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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나였다면"…이재명, 윤석열 '장모 구속'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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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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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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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만약 저였다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입니다. 또 본인 권한을 활용한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직격탄'을 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것을 두고 "좀 더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봉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윤 전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친인척이 공적 권한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거나 주변 유혹, 유인에 넘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 장모가 되시기 전에 벌어진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장모가 된 상태에선 검사는 공직자로서 친인척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가족 문제 역시 친인척 비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희 형님께서 시정과 관련 어떤 공직자에게 지시도 하고 폭행도 하고 누구는 징계하라, 이런 것을 인사팀에 요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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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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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형님이) 아예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다가 갈등이 발생했다"며 "형님이 이것을 뚫어보려고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지사한테 대신) 전화해라, 협박도 하고 본인(어머니)이 집에 못들어가셨다"고 말했다.

당시 공직자를 그만둘 각오도 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 지사는 "친인척의 시정 개입, 이권 개입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불행해질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만큼 공직자의 공적 권한에 관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에서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재단 관계자 중 1명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돈을 받을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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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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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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