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불만, 못 받아도 불만이다. 재난지원금 이야기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받기도 어려운 데다 액수도 줄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25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80% 수준인 월 소득 32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이 2·3·4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지원 소득 기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인 가구에 대한 선별지원 기준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보정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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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못 받는 1인 가구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문제는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독거노인과 아르바이트 등을 주로 하는 20대가 많아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20대(18.2%)가 가장 많고, 절반(49.9%)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2826만원(부채 보유 가구 기준)인데 비해 중위소득은 2280만원이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에 23.9% 격차가 있다. 2인 가구의 경우 25.1%, 3인 가구 17%, 4인 가구는 17.9%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가 3·4인 가구보다 벌어져 나타난다는 것은 1인 가구 사이에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혼자 살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면 못 받네”라며 “그동안 낸 세금이나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실상 싱글은 받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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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아도 아쉬워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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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액수도 1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25만원이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5만원을 덜 받는다.
1차 때는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줬다. 이번 5차는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준다. 전년 대비 5만~10만원을 덜 받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1인 가구의 지원금이 더 크게 줄었다.
정부가 1인 가구 지원금을 줄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은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4명(39.2%)이 취업을 하지 못했고, 10명 중 6명(57.1%)이 불안한 고용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2019년 기준) 지원금이 줄어든 올해 1인 가구의 불만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가구별로 차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해 1인당 지급하기로 했지만, 1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보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도 어정쩡해 경계선에 있는 가구의 혼선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며 “정교한 선별 기준을 만들거나 전 국민에 보편지원한 뒤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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