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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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심야 길거리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검찰 징계 중에 중요 보직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A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합의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20분 쯤 부산 지하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 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지 약 1년 여 만이다.
당시 A검사는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약 700m 쫓아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8일 A검사를 “법률 자문가의 자문과 증거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술에 취한 A검사가 여성의 어깨를 한 차례 친 외에 신체 접촉이 없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 등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소는 피했지만 A검사는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검사징계위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검찰 자체 징계 이후 2개월 만에 서울 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검사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준·정유진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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