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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빼돌려온 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동안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 사업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가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약 9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출장 여비를 신청했다며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A씨가 여러 해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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