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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야유회서 장난으로 강물에 동료 밀쳤다 숨지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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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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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28살 B씨를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당시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장난으로 B씨를 밀었습니다.

정 판사는 장난이긴 하지만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다만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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