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원 수급한 혐의
최씨, 법정 구속에도 큰 동요 없어
법원 “최씨가 주도적으로 기여한 정황 드러나”
“공단 재정 악화시키고 국민에 피해 가”
곧바로 항소 의사 밝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2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은 20분가량 늦게 법정에 도착한 최씨 탓에 선고 시작이 늦어졌다. 흰색 재킷에 푸른색 스카프를 하고 피고인석에 선 최씨는 재판부의 “실형 3년에 법정 구속한다”는 선고에도 큰 동요가 없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최씨가 주도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문제되는 (의료)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 작성 등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병원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범죄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봤을 때 책임이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가) 환수되지 않았고, (최씨는)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고 뒤 최씨 측 변호인은 곧바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병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재단 계좌로 2억여원을 송금하고, X-레이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해 구입을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행법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빌려준)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윤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