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소방서 전경. 대구 중부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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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구 남산동 중부소방서 4층 옥상에서 예방안전과 직원 A씨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
건물 아래에 있던 햇빛 가림막 위로 떨어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의 투신이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17년차 베테랑 소방대원인 A씨는 부서 상급자인 소방경 B씨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사,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평소 다른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피해자는 상급자인 소방경 B씨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모욕적 언사, 고압적 자세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구시에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해당 소방서의 갑질에 대한 투서가 있었음에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천과 울산 등 순직사고와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기가 움츠러든 소방관들에게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투신사고는 충격과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대구시에 익명으로 제보했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의 파면조치와 해당 소방서장의 감사관 발령을 취소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의 징계와 소방본부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현재 본부 감찰팀을 통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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