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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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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빼고 단순사망 기록"…공군, 여중사 극단선택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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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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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에 대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네 건의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지난 6월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확보했고, 국방부 장관도 감사관실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며 "(국방부가) 공군 군사경찰 행태가 허위 보고를 넘어 수사 방해 정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범법 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보고서 네 건을 보면 공군 참모총장에게 올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성범죄 피해자인 것과 유가족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된 네 번째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군사경찰이 사망한 이 중사를 발견한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 올린 첫 번째 보고서에도 사망 사실 자체만 게재됐다. 공군이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내부 보고에만 올리고 국방부에는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이 발생한 지 120일 만이다.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상관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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