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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소송 '완패' 법원 탓한 조희연 “사법의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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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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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무효소송에서 4연패 한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의 보수적 경향이 강해져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무더기 박탈했다. 이후 8곳 모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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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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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4번 모두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2월 세화·배재고 판결에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서 나온 해운대고 관련 판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부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자사고)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 죄송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유감이지만, 3심까지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사고 소송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 조 교육감은 행정 결정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한 유감도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법원에서 뒤집힌 것뿐 아니라 지난 5월 감사원이 서울교육청이 진행한 해직교사 특채를 고발한 것에 대한 유감도 담긴 것을 풀이된다.

'행정의 사법화'를 언급한 조 교육감은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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