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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은폐 의혹' 공군 경찰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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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유족의 반응을 조작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란 내용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되는 4번째 세부 보고서에선 통째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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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초기보고서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발생보고서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5월 23일) 4건을 공개했습니다.

5월 22일에 작성된 발생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등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센터는 "이때부터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이 이 중사의 죽음의 이유가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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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세 번째로 작성된 세부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가족은 "20전비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여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된 네 번째 세부 보고서에서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과 유족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누락됐습니다.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세 번째 문건에 포함됐던 내용 또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은폐"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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