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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유통기한 대신 도입되는 소비기한,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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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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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뭔가요.

A. 식약처는 제조일자와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같은 식품과 관련된 날짜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식품 겉표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 날짜 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서 기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날짜 표시 방법입니다. 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 안전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소비기한은 표시된 기간 보관한 뒤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기한은 소매·도매점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되는 날짜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Q. 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건가요?

A. 식품에 통상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보니 소비자가 이를 폐기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들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 비용이 한 해 평균 1조5400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품의 날짜 표기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꿔 쓰게 되면 판매자들이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이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의 관측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유는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10일밖에 못 먹지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까지 섭취할 수 있고,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에 불과하지만 소비기한으로 하면 2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에는 유통기한 표시제 자체가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EU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일본은 소비기한·상미기한(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각각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국은 2011년 9월 유통기한 표기 방식을 없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소비자의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비기한이 도입됐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A. 소비기한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다고는 하지만, 식품의 종류나 유통·보관 방식에 따라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 개별적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의약처에서도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소비기한 내의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냉장 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보미 기자 lbm9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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