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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女대위 성추행 사건에 '여당 의원 관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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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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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19년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현 여당 중진 의원의 개입이 있었단 의혹에 대해 "여당 의원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추행·성폭행 특별 신고기간 중 들어온 신고로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해당 의원이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등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재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부대 소속 A대위는 2019년 당시 민간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대위의 상급자였던 C대령의 지인이다.

C대령은 A대위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의 저녁식사에 데려갔고, 식사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택시에서 C대령이 먼저 내린 뒤 B씨로부터러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게 A대위의 주장이다. C대령은 이때 A대위에게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을 남긴 채 차에서 내렸다고 한다.

A대위는 이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이유로 C대령을 신고했지만, B대령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 또한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소됐지만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A대위 사건이 재차 불거짐에 따라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A대위의 최초 신고 당시 공군본부 감찰실이 C대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군사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실에선 이를 묵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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