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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확정…민주당 의원 7명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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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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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됩니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입니다.

오늘 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임에도 소병훈, 진성준과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부동산 의혹으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기권표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표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으로 권고 당론에 기권했다"며 "반대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주택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잘못된 시장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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