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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발의…하한선은 2만2000명으로 6500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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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발의…하한선은 2만2000명으로 6500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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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의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실 제공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의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실 제공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국방수권법이 2만85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6500명 줄였다.

미국의소리(VOA)는 29일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하원 의원 6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주한미군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작업에 미국 국방부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2만8500명보다 6500명 줄었다. 기존에 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여지를 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의원실은 VOA 인터뷰에서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고, 이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순환배치로 한국을 드나드는 병력 수천명을 빼면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취지다.

새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면 주한미군 수를 2만2000명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뒀다. 다만 그 요건은 강화했다. 미 국방장관은 사전에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을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한·일 군사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중과 미·러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을 요청하기 전에 한·일 국방장관과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국방수권법의 규정도 지켜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달 18일 미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 협력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역외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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