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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52개국 가상화폐 사업자 규제…6개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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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중 52개국이 가상화폐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국의 경우 가상화폐 사업을 아예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제32기 제4차 총회를 열어 가상화폐·가상화폐사업자 관련 논의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 후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국의 경우 가상화폐 사업을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 사업자 간 가상화폐를 주고 받을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화폐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내달 5일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위험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 등 두 국가를 기존대로 유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는 가나를 제외하고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새롭게 추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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