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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A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대마 등을 몰래 들여온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 씨가 회사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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