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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이제 CU·할리스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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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핀테크 "가맹점에서 비트코인→페이코인 전환 사용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홍지인 기자 = 국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실물 경제에서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게 됐다.

결제서비스업체 다날 의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28일 '페이코인' 앱 안에서 비트코인(BTC)을 페이코인으로 바꿔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이자 이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인데, 앞으로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한 뒤,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 앱 내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하고 이를 페이코인으로 전환하면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다날핀테크측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출금해서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지갑에 넣은 채 페이코인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시도되는 셈이다.

페이코인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가맹점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고, 현재 페이코인이 제공하는 1% 수준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날핀테크에 따르면 현재 페이코인 가맹점은 국내 7만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 커피전문점 할리스, 교보문고 등도 포함돼있다.

다날핀테크는 연내 이더리움(ETH)과 아이콘(ICX) 등 다른 가상화폐도 페이코인으로 전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shk999@yna.co.kr,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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