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시는 이를 위해 5억5천만원(1천100개 종교시설)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조치를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지금까지 집합 제한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5개 종교시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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