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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했던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했던 박 씨를 오늘(2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유튜브 예능 방송에서 남자 인형을 가지고 성희롱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무혐의 결정에 대해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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