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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억대 교회 돈 빼돌린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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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가로채고 유용해 검찰 기소…신도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연합뉴스

횡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추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A 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천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A 목사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했다.

선교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A 목사의 주장이 소명됐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A 목사의 횡령, 사기 혐의 대부분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며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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