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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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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련법안 10월 본회의 의결 계획

시세조종 행위 금지, 거래소 등록·인가제 등 논의

금융당국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우려

헤럴드경제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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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홍승희 기자]여당이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자칫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제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마련한 가상화폐 제도화 법안을 이르면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7월 말이나 8월 초 사이에 만들 계획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 제정안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공청회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관련 6개 법안은 '시세조종 행위 금지' 규정을 공통으로 담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 또는 인가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의 법안은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 내용이 담긴 법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조종 처벌 부문은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의원 법안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분야를 제도화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화를 하면 시장이 다 죽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해외 논의 동향과 관계없이 제도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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