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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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3700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번방 사건의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4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며 문형욱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 관계자 40여 명이 지난 4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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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 미성년자였으며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라며 “지금도 유포된 영상물과 개인 정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욱 측은 “범행이 매우 중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 받는 방법 등으로 30여명을 강제추행하고 1900여회에 걸쳐에 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준·김정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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