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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가빚 '한도초과' 미국…옐런 "디폴트 막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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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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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미국이 이르면 오는 8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가 갈수록 미국 정부 빚이 불어나는 가운데 부채 한도를 풀어줬던 유예 조치가 7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의회에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완전 재앙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코로나19에서 아직 회복 중인 미국인과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다. 미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 법정 한도를 정해놓았다. 현재 약 22조달러(2경5000조원)다. 한도를 초과하면 미 정부는 더는 돈을 빌릴 수 없다. 앞서 2019년 백악관과 의회는 이러한 부채 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유예 조치는 오는 7월 31일 종료된다. 이 한도는 미국 역사상 98번이나 인상되거나 수정됐다.

유예 조치 종료를 코앞에 둔 현재 미 정부의 총 부채는 28조3000억달러(약 3경2000조원)에 달한다. '한도 초과' 상태에서 유예 조치가 끝나면 미 정부는 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세수에 의지하게 된다. 세수로 확보한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동시에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축소 등 '특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만약 세수만으로 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 총 부채의 22%는 기타 정부 기관, 78%는 민간 자금이다.

옐런 장관은 "8월 의회가 휴회에 돌입했을 때 그 지점(디폴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휴회하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 상향을 의회에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부채 상한을 올리거나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채권 이자 지급, 사회보장 수급자, 퇴역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2011년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차입 상한선을 디폴트 직전에 타결했다. 당시 공화당의 반대로 부채 상한 증액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주가는 폭락했고, 타결 직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처음으로 강등됐다.

게다가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이미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에 현금을 추가로 대거 방출해야 한다.

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면 연방정부의 현금 잔액을 적용 유예가 결정된 시점인 8월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7월 말 재무부의 현금 잔액은 4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9년 8월 136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즉 약 한 달 내로 3100억달러 상당의 현금이 추가로 방출돼야 하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유동성이 시장에 넘치는 가운데 재무부의 현금 방출은 단기금리를 하락시키고, '역(逆)레포(Reverse Repo)' 시장에 과도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전주(6월 13~19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1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8만건)보다 3만1000건이 많은 규모다. 직전 주 대비로는 7000건이 감소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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