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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윤석열 작년 징계위 회부 때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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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안 받아 ‘요건 불성립’

윤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

[경향신문]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은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종료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툴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심판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이른바 ‘추·윤 갈등’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적용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각하 결정 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실질적, 절차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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