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연수 여성 몰카' 소지 강사 지인들 수사 착수
서울 관악경찰서는 운전 강사 A씨의 지인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JTBC 자료화면〉 |
A씨는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여성 전용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차 운전석 아래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왔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달하며 “절대 걸릴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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