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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일문일답]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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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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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24일 "삼성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핵심자금조달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웰스토리의 이익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기여했지만 웰스토리 부당지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은 입증이 안 됐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육 국장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가 행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른바 프로젝트G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육 국장이 기자단과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삼성은 언제부터 웰스토리를 캐시카우(자금조달창구)로 만들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기획한 것으로 보나.

=2013년 이전에도 심증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일감 몰아주기 법 위반이 있었다고 의심은 되지만 저희(공정위 사무처)가 그 이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의 한계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2013년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말에 삼성전자의 급식불만 사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급감하자 미전실이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존 이익구조를 유지하고,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거래조건을 웰스토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해 준 증거를 2013년 시점부터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로 법 위반을 시기를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미전실이 왜 웰스토리 지원을 지시했는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웰스토리의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판단이 된다. 합병(제일모직-삼성물산) 이후에 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물산 전체의 영업이익의 74%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 평가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보면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가 피합병회사인 구삼성물산의 가치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 2015~2019년까지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 약 2700억원인데 이것을 배당금으로 수령해 갔다. 이런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활용할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지원행위가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승계 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 못 했지만 미전실에 의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준 행위 부분에 대해 적발을 한 것이다.


▲웰스토리의 이익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라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다. 2017년도에 웰스토리 당기순이익이 811억원이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938억원이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이 930억원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성향이 100%가 넘었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결국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웰스토리 이익 중 총수일가가 수령한 금액은.

=2020년 10월 말 현재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1.58%다. 삼성물산이 가져간 배당금 중에 이 정도의 비율로 다시 또 총수일가로 귀속됐다고 보면 된다.


▲공정위가 앞서 삼성의 동의의결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돼 있다. 이 요건 중의 하나가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다. 아마 위원회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의의결 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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