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첫 번째 단계인 보건복지위 소위부터 즉시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CCTV를 설치하는 큰 방향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열람 요건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6년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25살 권대희 씨 CCTV가 공개되면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지금 수술실 안에서 의문사 죽음, 영구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못 밝히고 있어요. 그나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대리수술 피해를 입을 경우 수술실 CCTV 없이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 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90%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위험도 있고,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 관계 훼손 같은 손해가 이득보다 많을 수 있단 겁니다.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위축되거나 외과 계통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호/정형외과 전문의 :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는 작은 행동들인데, '왜 우리 부모님 수술하는데 저렇게 해' 하고 반감 같은 것을 가지시거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
때문에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받는 게 가장 중요한단 인식 아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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