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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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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