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청원에 靑 "가상자산 불법 전방위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가 23일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반발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행위에 전방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와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한다며 2030세대가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확대나 일자리 확보의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20여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 예방 방안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주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정부는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직접 매매, 교환,중개,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