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 예방 방안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주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정부는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직접 매매, 교환,중개,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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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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