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부산 24일부터 모임 8명까지 허용…7월 1일 인원 제한 폐지 앞두고 시범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뒤 등대광장에 설치된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 모습./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부산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앞서 부산에선 시범적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 수를 4명에서 8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이후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장기화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수칙 완화 방침이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시범 기간의 나머지 방역수칙은 시가 지난 21일부터 조정해 새롭게 적용 중인 방안대로 유지된다. 이 조정된 방역수칙은 지역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유흥시설·콜라텍 등이 운영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1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을 준수 할 경우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이 없어진다. 또 집회 금지 규모가 1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밀집도가 4 ㎡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스포츠경기 관람도 정원의 30%에서 50~70%로 각각 완화된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