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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광고 부문 반독점 조사 착수…핵심 사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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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최대 10% 벌금 부과받을수도

美 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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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EU가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 부문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의 영업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이어 구글까지 EU로부터 기소되거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 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반독점 조사를 이날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구글이 경쟁업체나 광고주 등 제삼자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사만 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주도로 미국 내 10개 주정부가 구글을 경쟁제한행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과도 유사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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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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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구글이 소위 '광고 기술' 공급망에서 온라인 광고 서비스 경쟁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반독점 조사에서는 그동안 구글에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도 포함됐다. 구글이 자사 유튜브 서비스에서의 광고 구매대행과 관련해, 경쟁 광고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EU는 구글을 기소할 수 있게 되고 연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EU는 과거 구글에 대해서도 경쟁제한행위를 이유로 3번에 걸쳐 총 9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벌금 부과에도 구글의 경쟁제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기소 전 단계인 반독점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에이토르 오르티즈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사는 구글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광고 부문을 정조준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와 향후 제재 조치에 따라 구글의 영업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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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는 지난해 아마존에 이어 지난 4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달 초에는 페이스북을 향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EU가 구글까지 반독점 조사에 공식 착수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 모두에 대한 반독점 압박을 본격화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반독점 조사는 현재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각국 규제 압박의 연장선"이라며 "이들 기업의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중점 규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는 구글과 애플처럼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와 광고주에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연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부문 분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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