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류 후 2차 찾다가 간 것"…추가 등사 요청
'검사 접대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한 남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측이 22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또 앞선 공판 준비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술값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계산 방식 자체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둘이 당시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아울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검사 술접대' 계산법, 맞춤형 셈법 (PG) |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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