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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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부터 인기 웹툰과 유튜브 영상 속 자극적인 혐오·차별 발언이 인터넷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막대한 영향에도 규제 공백으로 이용자 피해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내 '이용자 위원회'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2일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면서 불법·유해·허위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관련 심의 건수는 2018년 25만2000여건, 2019년 21만6000여건, 2020년 22만6000여건으로 2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심위로부터 적발된 온라인상의 차별 비하 시정 건수는 7714건에 육박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2017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망집행법’(NetzDG)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24시간내 삭제, 위반 시 최대 5000만유로(662억5000만원) 벌금 부과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도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24시간 내 삭제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 구비 등을 의무화한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작년 5월 하원을 통과했다. 사업자가 24시간 내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유로(16억5000만원) 벌금을 물린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 방안만으로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시청자위원이 시청자를 대표해 시청자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방송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서비스에도 비슷한 자율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불법·허위·유해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
양 의원은 "이용자를 대표할 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안호영, 윤재갑, 윤중병, 이성만,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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