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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 이겼다, 얼음정수기 6년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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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호나이스 정수기. /조선일보DB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재판장 김상우)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2015년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2014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이듬해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며 청호나이스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지난 2016년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이를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으며,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며 청호나이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 소송은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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