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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진표 "종부세 완화 찬반 차이 컸다…대선 현실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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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kbs 최강시사 출연해 발언

"재보선 89만표 차…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전 의원 표결에 부친 데 대해 “(찬성이) 50%를 훨씬 넘었다”며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대상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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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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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 인원이 86만 명쯤 되는데 2% 룰로 바꾸면 9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가액은 656억”이라며 “전체 (종부세의) 1.2%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작은 세수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서울 지역 18평부터 시작해 비교적 작은 규모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취득, 보유, 양도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종부세·양도세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서울에서 89만표 차이로 졌다. 내년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표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써 현실적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 대상과 그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한다”며 “9억 기준으로 해도 매년 (종부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4월1일 공시 가격을 조사·발표해야 결정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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