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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의협 “인천ㆍ광주 대리수술, 국민께 사과...수술실 CCTV로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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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과 광주의 의료기관에서 원무과 직원 등 비 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CCTV 의무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일보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에서 한 관계자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수술 장면을 영상 녹화하고 있다. 이 병원은 최근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으로 떨어진 지역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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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7일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ㆍ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 4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은 먼저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적ㆍ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ㆍ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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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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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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