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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수처장 "윤석열 수사 대선前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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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7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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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정치적 사건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첫 간담회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으며 검사 6명은 다음주 교육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여건상 아직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사 착수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윤 전 총장 사건을 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고 적절하게 처신해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사무 규칙상 불입건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사건이 아니면 공수처가 입건하게 돼 있다"며 "바로 불입건할 사건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이첩할 사건도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제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수처가 이 같은 정치적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을 모두 다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1호 수사로 주목을 받았던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간 공수처 1호 수사로 조 교육감을 택한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며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보부 이첩에 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검사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2항을 보면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니 이런 유형의 이첩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항(유보부 이첩)이 없다면 검사 비위를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송치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관용차 특혜조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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