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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스마트폰 접은 LG, 글로벌 제조사에 줄소송 예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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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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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종료 후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구사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 코닥(디지털카메라)이나 스웨덴 에릭슨(휴대폰) 등 핵심 사업의 제조를 포기한 후에도 특허로 짭짤한 수입을 내는 회사 반열에 LG전자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LG전자 글로벌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LG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2019년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마지막 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도 각각 지난 3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TCL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특히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기술 특허로 TCL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앞선 지난 3월 독일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에서 열린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와 3건의 항소심 중 2건에서도 승소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2021년 말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7월 이 회사를 상대로 LTE 표준특허 3건 소를 제기한 후, 이듬해인 2019년 전 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코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해 왔다.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미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를 상대로도 LTE 표준특허 5건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으로 LG전자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활발히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휴대폰 사업 종료 단계여서 특허 자체를 활용하는 새 사업 모델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구체화하면 시장과 소통하겠다"며 특허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LTE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6월 중순 기준 LG전자는 약 4400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표준필수성(standard essentiality)을 인정받은 범용적 표준특허를 보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업체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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