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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재명 "수술실 성역 아냐" vs 서민 "잘 모르면 그냥 계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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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놓고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논란의 도화선을 만들었고, 오늘은 서민 교수가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수술실 신성불가침 성역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7일)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재차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다.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며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몇몇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적 있다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 “이재명월드에선 기득권 지키는 것에 불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7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국민 80% 찬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이 지사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적으로 운전하느냐’는 게 국민의 시선”이라며 비판한 바를 꼬집은 것입니다.

서 교수는 CCTV가 설치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 남발’, ‘전공의 교육 불가능’,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 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을 들고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준석 대표는 의료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하지만, 이재명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 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걸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님, 포퓰리즘도 좋지만 적당히 하시지요.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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