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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구미 여아 친모 "한 몸에 2개 DNA…키메라증 자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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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 모(48) 씨 측은 “매우 희귀하기는 하지만 키메라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오늘(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키메라(chimera)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서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DNA) 검사에서 석 씨가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와 아이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벗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석 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폐색기가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는 드물고 (숨진 여아처럼) 발목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간호사 진술과 석 씨가 지난 2018년 1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진술, 석 씨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석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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