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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외환 차익거래’ 가장한 19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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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5개 사이트 소탕…1조3000억원 규모

한겨레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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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ㄱ(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얻는 거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ㄱ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못 맞추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 홍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13%)를 나눠 갖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 등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

경기남부청은 ㄱ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는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범죄수익만 1150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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