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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익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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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노컷뉴스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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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제외된다.

익산시는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50%까지 차등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증빙 서류 등을 익산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히고 착한임대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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