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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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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왕버들 심고 땅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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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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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강모(57)씨와,장모(43)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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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이 묘목이 식재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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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같은 해 7월 매입한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는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매입한 땅에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1㎡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통상적으로 3.3㎡당 한 주를 심는 나무인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는 강씨가 보상금을 최대로 챙기기 위해 작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LH 직원인 장씨는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다.

장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파일을 건네받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원 처분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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