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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 타던 남성 부상…단속에도 위법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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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 타던 남성 넘어져 경상

관할 경찰서 "음주 운전 확인돼 조치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본격화에도 음주 등 전동 킥보드 위반 사례 이어져

노컷뉴스

지난달 13일 부산경찰이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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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부산경찰이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술에 취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지만, 각종 위반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던 A(30대·남)씨가 넘어졌다.

얼굴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운전 통고 처분을 내리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전동 킥보드 역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 등 위법 사항은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외국인 B(20대·남)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부산진구 도시철도역 주변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던 C(30대·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각종 사고와 위반 사항은 계속되고 있다.
노컷뉴스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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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음주 운행과 차로 위반, 인도 주행과 안전모미착용 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경찰은 킥보드 사용이 줄었고, 단속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안전을 위해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4일 단속 이후 우천으로 인해 킥보드 사용이 줄었고, 단속 홍보로 전체적인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각종 위반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차량 운전과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 킥보드를 탈 경우, 인도에서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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