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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검찰, ‘사건 무마 청탁’ 금품수수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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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검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300억 원대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변호사 B 씨도 C 씨에게 접근해 2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계좌 추적,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5월 A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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